○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및 정부위원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는 법ㆍ사회복지ㆍ경제ㆍ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지출부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ㆍ조정과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서 확정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고, 기금운용 전담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되어 전문가들이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2-2023-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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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