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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소유한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건축사
재건축
조합설립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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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나목(1)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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