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일반적인 구분 >
ㅇ 건설/운영 : 기간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 광역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지자체, 도시철도-지자체
ㅇ 적용구역 : 기간철도-전국, 광역철도-특정광역도시권, 도시철도- 특정 시,도
ㅇ 재원부담 : 기간철도-국가, 광역철도-국가 및 지자체, 도시철도-지자체 및 국가
ㅇ 수송수요 : 기간철도-지역간 수송, 광역철도-광역권 내·외곽간 수송, 도시철도-도시내 수송
ㅇ 운행속도 : 기간철도-70km/h, 광역철도-50km/h, 도시철도-35km/h
ㅇ 역간거리 : 기간철도-장거리, 광역철도-중거리(2km내외), 도시철도-단거리(1km내외)
ㅇ 수 혜 자 : 기간철도-포괄적, 광역철도-특정지역, 도시철도-특정지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 (☎ 044-20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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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