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관련서류, 관련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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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