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등으로 인하여 적재물보험등을 사전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후 즉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고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할 경우 불법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소속차량이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