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등으로 인하여 적재물보험등을 사전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후 즉시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고 가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할 경우 불법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소속차량이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등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