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교체를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위 규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조합”은“추진위원회”로, “임원”은“위원”으로, “조합원”은“토지등소유자로”로,“조합장”은“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위원장 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위원장,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은 동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