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이용하여 동의서 제1쪽의 “1. 인적사항” 을 기재하는 표 안에 성명을 기재(기명)하고, 동의서 제3쪽의 하단에 “위 동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도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동의방법을 준수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 제1쪽의 “1. 인적사항”에 기명하고, 제3쪽의 하단에 “위 동의자”란에 자필 서명한 후에도, 서명란 옆의 괄호 (서명)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이른바 ‘싸인(sign)’ 또는 서명을 중복으로 보충하여야 법률행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2) 서면동의서에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함에 있어 동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한 경우에만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촬영한 후 인화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 사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