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금융부문 외에도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46조에서 복지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년말 현재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자금대여, 연금수급자를 위한 노후자금대부사업(실버론), 가입자를 위한 휴양시설 설치‧운영(청풍리조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2-2023-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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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