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은 연금급여지급을 위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수익성의 원칙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의 원칙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공공성의 원칙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라. 유동성의 원칙
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마. 운용독립성의 원칙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2-2023-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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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