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00동호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00동호회를 거의 찾지 않게 되어 회원탈퇴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사이트 가입약관에 따르면 ‘탈퇴 시 즉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탈퇴한 이후에도 00동호회에서 각종 안내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탈퇴 후에도 동호회에서 안내메일과 SMS를 보내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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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00동호회)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약관에서 회원탈퇴 즉시 자동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호회 회원이 회원 탈퇴를 한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하고 개인정보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회원탈퇴 즉시 자동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기하지 않고 안내메일과 SMS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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