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변경설치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화가 있을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 상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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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조의6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별표4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폭원이 개발사업(15% 이상), 건축물(10% 이상) 변경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므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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