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2008.12.31 개정)에 의거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로건설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건설업체와 동일한 업체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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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구상용역을 수행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대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설계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을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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