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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의 연월차 휴가 등 복무규정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의 연월차 휴가 사용, 공가, 병가 등 복무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무규정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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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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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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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행정도우미 복무규정
○ 근무기간 : 연중(!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휴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이 해당됩니다
○ 휴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참여자 및 중도참여자의 경우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연속참여자의 경우('12년 참여하고 '13년 1월 2일부터 연속 참여) : '13년 사업 종료까지 15일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연속 참여자의 경우 : '13년 사업 종료까지 16일 유급휴가 발생
○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연간 7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여성참여자에게는 보건휴가 및 산전 후 휴가가 지급되며, 공무로 인한 경우에는 공가를 결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경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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