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조합설립
조합설립동의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도정법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단순히 동의서 징구만을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라면 위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
국공유지와 토지만 소유한 자가 동의하면 토지면적에 포함 여부
종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서로 인정 여부
창립총회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