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지점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지점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는 각 지점병원은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각각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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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