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휴가발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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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재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예시)2010년01월07일 입사하여 1013년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에 관하여.
이경우 2011년01월06일 연차휴가 발생되고 2012년01월06일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2013년11월30일 정년퇴직을 하면 13년 01월07부터동년11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1년이 되지않아 년차휴가가 발생되지않는지 아니면 11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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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가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012.1.7.~2013.1.6. 기간 중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30.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금전(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 2013.1.6.~2013.11.30. 기간은 1년 미만(11개월)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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