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가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012.1.7.~2013.1.6. 기간 중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30.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금전(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 2013.1.6.~2013.11.30. 기간은 1년 미만(11개월)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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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