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따라 ERP 등 내부정보시스템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의 2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에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DB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