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선임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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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