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수상내역 홈페이지 공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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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경시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수상 정보 및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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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학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하여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인 학생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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