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기준과 관련한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 등으로부터 100미터, 군사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고속국도 등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연변가시지역 등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 등으로부터 100미터, 군사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고속국도 등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 연변가시지역 등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산지의 표고 100분의 70이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이하,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등
-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토목용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석채취로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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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