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내역, 근태현황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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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