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여부 판단시 시설계획면적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명시된 시설계획면적을 의미합니다.
2. 숙박시설의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2-가-12)숙박시설]의 규정에 의거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건축연면적 40,000㎡이상(교통권역 60,000㎡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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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