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병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병원을 더 이상 이용할 계획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즉 10년간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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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