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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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에 관한 업무는 ‘사용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을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복지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운영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사용자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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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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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