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추가임금 지급에 따른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6월 30일부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7월 11일에 정산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가지급 급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회사는 12월에 그해 급여인상분을 결정하고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1월 ~12월분 급여를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된 사례가 없고(퇴직한 사례가 없음), 퇴직직원 인상분 소급 지급에 대한 노사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지급여부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의 급여인상분(금액은 아직 모릅니다.)을 지급한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도 다시 정산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문의사항은
1. 퇴직자의 급여인상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한다면 퇴직금 등을 다시 정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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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합니다.(1995-11-21 근기 68207-1877
 
2. 귀 사업장의 경우 퇴직직원의 인상분 소급 지급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자의 급여인상분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퇴직금 정산시에도 다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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