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1.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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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