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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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며,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니하더라도 건축연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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