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규정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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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