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및 퇴직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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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월-금(주40시간 근무),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1.연장근로수당
예시)10월 둘째주 한글날 휴일이 있어 주 근무시간은 32시간입니다
만약 10/11일 휴게시간 제외 총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40시간 만근
과는 상관없이 1일 1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2.퇴직금
같은 직원이
월급제:2013.1.1-6.30 (2013.7.1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4대보험정산)
호봉제:2013.7.1-12.31(신규입사 절차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체결)
2014.1.1퇴사

위 경우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이므로 1년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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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된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1)에서 문의하신대로 10/11일에 총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40시간 초과와는 관련 없이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지급 형태의 변경으로 공백기간 없이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 다만,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월급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고 4대보험 정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새로운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신규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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