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 및 착공, 공사를 완료하여 법 52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후에 법 48조에의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요지: 착공전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아니면 준공후에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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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추진위구성→조합설립인가후 시공자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준공․입주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저비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정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어느 절차보다도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이며, 당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순서에 의해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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