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1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대의 CCTV로는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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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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