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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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