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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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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