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
관련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