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고령·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방문
· 청렴 신문고 홈페이지(piw.acrc.go.kr) : 부패신고 코너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신고마당' - '부패방지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
※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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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