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연금 간 이동한 사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 다만,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공포일(’09.2.6)부터 법 시행일(’09.8.7) 사이에 연금 간 이동한 경우와
-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국민연금법 개정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09.8.7)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 제정 전 연금 간 이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5개 연금제도가 연관되어 있는 점, 법적 안정성, 국가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당시 관련 부처 간의 합의, 공청회,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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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