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 상 당연가입기간과 직역연금법상 재직(복무)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므로
- 당연가입대상기간이 아닌 국민연금법상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연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동 기간을 임의계속가입기간이라고 함
○ 연계의 취지는 정상적인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연금법상 당연가입연령을 초과하는 60세 이후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연계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