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건설사와 고속도로 교통소음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 고속도로 확장 후 소음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합의서를 현재 입주민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 합의서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책, 동․호수, 성명, 서명 및 당시 합의서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호수, 성명,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