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라 회사는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다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동의 필요)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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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