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사업목적)
o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컨설팅 및
해외권리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
2. 지원대상
o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 발명인터뷰제 운영 프로세스
① (Lab투어) 신고된 직무발명기술에 대하여 IP 전문가가 발명상담보고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자인터뷰 실시(1차 등급 부여) → IP활동이 활발한 발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PM이 발명자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보유기술 검토와 연구개발 방향을 컨설팅
② (발굴위원회 운영) 1차 ‘IP 컨설팅’을 실시한 기술을 대상으로 주기적(상반기 3회, 하반기 5회 등)으로 발굴위원회(심화인터뷰)를 개최(보유 기술 포함하여 검토) → 발굴위원회(기술전문가, IP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사업화 가능기술 선별
③ (해외권리PCT 확보) 사업화 가능기술을 선별하여 해외권리(PCT) 확보→ 사전 등록가능성 검증 후 실시
④ (기술소개자료 작성) 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술 소개자료를 제작
⑤ (사업화 가능성 조사) S급, A급 우수기술을 관련기업에 홍보하여 기업의 관심도에 따른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는 사전 마케팅을 실시
4. 사업화 과제 지원 프로세스
① (사업화 가능기술 선별) 상반기 3회에 걸쳐 실시한 발굴위원회를 통해 사업화 가능기술 5개 내외 선별
② (사업화 과제 지원) 기술별(IT, BT, NT/ET)로 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사업화 과제를 지원
③ (진도 보고) 4회에 걸쳐 진도 보고 실시
④ (중간 평가) 미성과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원인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⑤ (연차 평가)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차년도 발명인터뷰제 지원을
연속지원
5.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 02)3287-4256
o 홈페이지 : www.rndip.re.kr, 사업공고 참조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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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