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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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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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사업목적)

o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컨설팅 및

   해외권리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


2. 지원대상

o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 발명인터뷰제 운영 프로세스
(Lab투어) 신고된 직무발명기술에 대하여 IP 전문가가 발명상담보고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자인터뷰 실시(1차 등급 부여) → IP활동이 활발한 발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PM이 발명자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보유기술 검토와 연구개발 방향을 컨설팅
(발굴위원회 운영) 1차 ‘IP 컨설팅’을 실시한 기술을 대상으로 주기적(상반기 3회, 하반기 5회 등)으로 발굴위원회(심화인터뷰)를 개최(보유 기술 포함하여 검토) → 발굴위원회(기술전문가, IP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사업화 가능기술 선별
(해외권리PCT 확보) 사업화 가능기술을 선별하여 해외권리(PCT) 확보→ 사전 등록가능성 검증 후 실시
(기술소개자료 작성) 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술 소개자료를 제작
(사업화 가능성 조사) S급, A급 우수기술을 관련기업에 홍보하여 기업의 관심도에 따른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는 사전 마케팅을 실시


4. 사업화 과제 지원 프로세스
(사업화 가능기술 선별) 상반기 3회에 걸쳐 실시한 발굴위원회를 통해 사업화 가능기술 5개 내외 선별
(사업화 과제 지원) 기술별(IT, BT, NT/ET)로 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사업화 과제를 지원
(진도 보고) 4회에 걸쳐 진도 보고 실시
(중간 평가) 미성과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원인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연차 평가)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차년도 발명인터뷰제 지원을

    연속지원


5.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 02)3287-4256

o 홈페이지 : www.rndip.re.kr, 사업공고 참조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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