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도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에서 해고한 근로자가 수급기간(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월급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위 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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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