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동의를 받고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성명은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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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정보주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contact point로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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