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정보주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contact point로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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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