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의 이용 의무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예방 및 화물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억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의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ㅇ 단속대상 :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때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때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호, 제4호
☞ 용어의 정의
ㅇ 밤샘주차 :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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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