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기록물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전문요원의 심사 없이는 기록물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파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의무기록을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어느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