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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중소 영세법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요구
화물자동차
자동차
보조금
자가용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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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화물업계의 어려웅 현실을 감안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액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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