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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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법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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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화물업계의 어려웅 현실을 감안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액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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