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자간의 의사불일치로 인해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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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