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완화(5대이상에서 1대 이상)에 따라 사고발생 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적배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을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
ㅇ 의무가입 대상차량의 적용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최초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으로 적용하고 있음
※ 화물운송사업의 업종구분, 유가보조금 지급 등 최대적재량 판단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있어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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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