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처음 180세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역이 확대되면서 761세대로 추진 중 기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지

1 답변

0 투표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변경 동의를 받고,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기존 추진위원회의 유효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인가권자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유 등 현지현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