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상품명 : 「KDB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특허청에 등록되어 담보설정이 가능한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이어야 함
□ 대출내용
ㅇ 사업화자금(시설 및 운영) 대출
ㅇ 대출한도 : 평가기관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ㅇ 대출조건 : 산업은행 기존 여신체계 준용(부동산 담보대출 준용)
ㅇ 담보설정 :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IP 담보대출을 받은 후 개량 등의 목적으로 추가 등록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ㅇ 부실발생시 담보 지식재산권의 용이한 처분을 위하여 대출시 「처분 승낙서」를 작성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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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