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을 의미함.
ㅇ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조직)으로서 운영되거나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이 자구책으로 공동사업장을 설치하여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각 사업자에게 운송토록 한 후 운송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 등 공동경비만을 부담토록 하는 경우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ㅇ 다만, 운송사업자들의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동법 제2조 참고)을 경영’하는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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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