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01.01~2012.12.31(1년)
2013.01.01~2013.12.31(1년)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채운다면 꼭 2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아직 한 달 여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재계약이 된다 안된다를 두고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렇듯 문의드립니다.
저와 동료들은 올해 말까지 총 2년의 근무를 했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러한 경우라면 특별한 질책사유가 없는 이상(제가 해당 기관에 큰 실례를 범하지 않은 이상)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장에 해고 했어야 한다는 둥, 무기계약 안 바꾸고 그냥 재계약 해도 된다는 둥의
이야기가 많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이 되지 않고 그냥 재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