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00보습학원은 수강신청서에 학생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연락 가능한 학부모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0학원에 등록하려는 학생들 중 일부 학생이 부모님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 반문하며 학부모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기입을 거부하였습니다.

보습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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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습학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강의진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의 교육지도와 관련한 학부모의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와 관련 없는 직업, 소득 등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습지도가 아닌 학원의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학습지도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반대하는 경우, 학원은 이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등 교습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는 해당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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